『1. 채권자의 X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위원장 지위부존재확인 사건(또는 노동조합위원장
선거무효확인 사건)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X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2.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Y를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.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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